농촌진흥청 학·연협동연구 석·박사학위과정 운영규정 제23조 (사고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 제2조 및 제30조에 따라 대학과의 협동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대학과의 학ㆍ연 협동연구 석ㆍ박사 학위과정(이하 "학ㆍ연과정"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사고보고) 학ㆍ연학생의 사고 발생 시 농촌진흥청 지도교수는 별지 제15호 서식의 사고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실ㆍ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5 · 사고보고서
[별지 제15호서식] 사 고 보 고 서 1. 사고일시 : 2. 사고장소 : 3. 사고경위 : 4. 피해 및 사고자 인적사항 소 속 | 직 급 | 성 명 | 생년월일 | 피해내용 및 정도 | 조 치 소 속 | 직 급 | 성 명 | 연수기간 | 피해내용 및 정도 | 조 치 | | | | | 5. 피해사항 피 해 물 | 손…
제2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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