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학·연협동연구 석·박사학위과정 운영규정 제4조 (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 제2조 및 제30조에 따라 대학과의 협동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대학과의 학ㆍ연 협동연구 석ㆍ박사 학위과정(이하 "학ㆍ연과정"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연구정책국장으로 한다.
③위원은 연구정책과장 및 각 소속기관 기획조정과장으로 한다.
④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학ㆍ연과정 업무 담당 연구관(또는 팀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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