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학·연협동연구 석·박사학위과정 운영규정 제11조 (교과과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 제2조 및 제30조에 따라 대학과의 협동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대학과의 학ㆍ연 협동연구 석ㆍ박사 학위과정(이하 "학ㆍ연과정"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과과정 중 기초 및 전공과목은 대학에서 운영한다. 다만, 대학이 담당하기 어렵거나 특수한 분야는 농촌진흥청이 담당할 수 있다.
②실험실습 및 논문연구는 대학과 협의하에 시행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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