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학·연협동연구 석·박사학위과정 운영규정 제9조 (전공분야 및 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 제2조 및 제30조에 따라 대학과의 협동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대학과의 학ㆍ연 협동연구 석ㆍ박사 학위과정(이하 "학ㆍ연과정"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전공분야 및 정원) 학ㆍ연과정의 전공분야와 정원은 농촌진흥청의 연구방향, 시설 및 연구인력 여건에 따라 대학과 협의하여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농촌진흥청 학·연협동연구 석·박사학위과정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