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학·연협동연구 석·박사학위과정 운영규정 제6조 (위원회의 소집 및 의결)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5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 제2조 및 제30조에 따라 대학과의 협동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대학과의 학ㆍ연 협동연구 석ㆍ박사 학위과정(이하 "학ㆍ연과정"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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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청에 의해 소집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청에 의해 소집한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시급을 요하는 경우 서면의결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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