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학·연협동연구 석·박사학위과정 운영규정 제18조 (학생관리카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 제2조 및 제30조에 따라 대학과의 협동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대학과의 학ㆍ연 협동연구 석ㆍ박사 학위과정(이하 "학ㆍ연과정"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학생관리카드) 학ㆍ연과정 담당 부서와 농촌진흥청 지도교수는 별지 제8호 서식의 학생관리카드를 각각 작성하여 연구수련이 끝난 시점부터 5년간 보관관리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학생관리카드
[별지 제8호서식] 학 생 관 리 카 드 관리번호 : 성 명 | (한글) (한자) | (한글) (한자) | 생년월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주 소 | (자택) (전화) | (자택) (전화) | (자택) (전화) | (자택) (전화) | (자택) (전화) 주 소 | (직장) (전화) | (직장) (전화) | (직장)…
제1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농촌진흥청 학·연협동연구 석·박사학위과정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