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학·연협동연구 석·박사학위과정 운영규정 제17조 (지도교수 자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 제2조 및 제30조에 따라 대학과의 협동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대학과의 학ㆍ연 협동연구 석ㆍ박사 학위과정(이하 "학ㆍ연과정"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지도교수 자격) 농촌진흥청 지도교수는 농촌진흥청 근무경력 3년 이상인 박사학위 소지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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