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학·연협동연구 석·박사학위과정 운영규정 제21조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 제2조 및 제30조에 따라 대학과의 협동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대학과의 학ㆍ연 협동연구 석ㆍ박사 학위과정(이하 "학ㆍ연과정"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학ㆍ연학생은 농촌진흥청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연구수련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②학ㆍ연학생은 소속기관의 보안 및 안전 등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고 기강유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③학ㆍ연학생이 제1항 및 제2항의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장기 무단결석 등 연구수련에 성실하지 않은 경우 지도교수는 소속기관 장의 승인을 받아 학ㆍ연학생의 연구수련을 중단할 수 있다.
④학ㆍ연학생은 학적변동 또는 소속기관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통지서를 작성하여 학ㆍ연과정 담당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학ㆍ연학생은 학ㆍ연과정 중의 결과물을 발표하는 경우 별지 제13호 서식의 사사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학ㆍ연학생은 복무사항과 연구수련내용 및 연구장소를 별지 제14호 서식의 연구수련상황부에 작성하고 지도교수의 확인을 득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2 · 학적변동(소속기관변경) 통지서
[별지 제12호서식] 학적변동(소속기관변경) 통지서 성 명 | | 학 교 | 과 정 | | 전 공 | 연구수련부서 | | | 변 경 내 용 (사유 포함) | | | 지도교수확인 | (인) | (인) | (인) 위와 같이 학적변동(소속기관 변경)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인) 농촌진흥청장 귀 하…
제2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3 · 국·영문 사사 표기 방법
[별지 제13호서식] 국ㆍ영문 사사 표기 방법 1. 국문 논문의 경우 본 연구는 0000년도 농촌진흥청 학ㆍ연협동연구과정 지원사업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 2. 영문 논문의 경우 This study was supported by (year) collaborative research program between…
제2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4 · 연구수련상황부
[별지 제14호서식] 연구수련상황부(0000년 00월) 소 속 | 대학(교) 과 | 성 명 | (인) 연구수련기관 | 실국/과학원 과 | 담당자 | 연구수련과제 | | | 일 | 근무 종별 | 기간 또는 시간 | 기간 또는 시간 | 연구수련내용 | 확인란 | 확인란 일 | 근무 종별 | 기간 또는 시간 | 기간 또는…
제2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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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학·연협동연구 석·박사학위과정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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