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학·연협동연구 석·박사학위과정 운영규정 제14조 (학위논문)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5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 제2조 및 제30조에 따라 대학과의 협동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대학과의 학ㆍ연 협동연구 석ㆍ박사 학위과정(이하 "학ㆍ연과정"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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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학위논문 청구의 제출 절차 및 심사에 관한 사항은 대학의 학칙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학위논문 청구의 제출 절차 및 심사에 관한 사항은 대학의 학칙에 따른다.
②학ㆍ연학생은 학위논문 심사 전 소속부서에서 연구사업에 참여하여 얻은 연구결과의 성과에 대해 발표하여야 하고, 실ㆍ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발표한 성과가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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