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학·연협동연구 석·박사학위과정 운영규정 제26조 (재검토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5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 제2조 및 제30조에 따라 대학과의 협동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대학과의 학ㆍ연 협동연구 석ㆍ박사 학위과정(이하 "학ㆍ연과정"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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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농촌진흥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0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9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이 훈령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재검토기한) 농촌진흥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0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9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이 훈령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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