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학·연협동연구 석·박사학위과정 운영규정 제26조 (재검토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 제2조 및 제30조에 따라 대학과의 협동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대학과의 학ㆍ연 협동연구 석ㆍ박사 학위과정(이하 "학ㆍ연과정"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재검토기한) 농촌진흥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0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9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이 훈령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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