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학·연협동연구 석·박사학위과정 운영규정 제10조 (입학)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5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 제2조 및 제30조에 따라 대학과의 협동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대학과의 학ㆍ연 협동연구 석ㆍ박사 학위과정(이하 "학ㆍ연과정"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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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학ㆍ연과정의 입학 전형절차는 대학의 학칙에 의하되 세부사항은 대학과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학ㆍ연과정의 입학 전형절차는 대학의 학칙에 의하되 세부사항은 대학과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학ㆍ연과정 입학을 지원하는 자(이하 "지원자"라 한다)는 입학지원추천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이 경우 별지 제16호의 신청서를 실ㆍ국 또는 소속기관의 학ㆍ연과정 업무 담당 부서(이하 "학ㆍ연과정 담당 부서"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지원자가 연구수련을 희망하는 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한 후 입학지원추천서 발급 요청을 실ㆍ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요청 전 지원자에 대하여 별지 제17호 및 제18호 서식에 따라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류 및 면접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실ㆍ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추천위원회는 부서장 및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박사학위 소지 공무원 2명을 포함하여 3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서장이 맡는다.
⑤위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추천위원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학ㆍ연협동연구 지원자와 친인척, 교우, 동료관계 등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자
2.제1호를 위반하여 위원을 한 사실이 있거나 채용과정과 무관한 인적정보를 요구한 사실이 있는 자
3.그 밖의 추천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⑥위원장은 위원에게 회피의무를 안내하고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심사위원 서약서를 청구하여야 하며, 위원 스스로가 제5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소속 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20호의 회피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⑦서류전형 또는 면접시험장에서 이해관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추천위원은 위원장에게 회피 신청을 하고, 그 이해관계자에 한하여 심사를 중단하여야 한다.
⑧응시자가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추천위원에 대하여 해당 심사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 추천위원장은 이를 검토하고 필요시 해당 위원을 심사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⑨추천위원장은 제5항을 위반함으로써 추천위원회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행위를 한 추천위원이 있을 경우, 그 명단을 해당 위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추천위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그 추천위원에 대한 불이익 처분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⑩추천위원장은 제9항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간 그 사람을 학ㆍ연협동연구 석ㆍ박사학위과정 입학지원 추천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없다.
⑪실ㆍ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서류ㆍ면접심사 결과와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학ㆍ연학생 수련지도계획서를 검토하여 입학지원 추천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입학지원추천서를 발급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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