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학·연협동연구 석·박사학위과정 운영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5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 제2조 및 제30조에 따라 대학과의 협동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대학과의 학ㆍ연 협동연구 석ㆍ박사 학위과정(이하 "학ㆍ연과정"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대학"이란 농촌진흥청과 농업과학분야 석ㆍ박사 학위과정을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협동연구개발촉진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2."학ㆍ연과정"이란 이론과 응용력을 겸비한 연구개발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농촌진흥청과 대학이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농업과학분야 석ㆍ박사 학위과정을 말한다.
3."학ㆍ연학생"이란 학ㆍ연과정의 내국인 재학생으로서 농촌진흥청 지도교수의 연구지도를 받아 연구수련을 쌓으며 학ㆍ연과정을 이수하는 자를 말한다.
4."지도교수"란 농촌진흥청 지도교수와 대학 지도교수로 나누며, "농촌진흥청 지도교수"란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 중 학ㆍ연학생의 연구 및 논문지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하며, "대학 지도교수"란 대학의 교원으로서 학ㆍ연학생의 강의 및 논문지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5."연구수련"이란 학ㆍ연학생이 농촌진흥청 지도교수의 연구지도 아래 연구과제에 참여하고 연구수행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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