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11조 (자기적합확인의 서면 관리 및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4고시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의2, 제58조의3, 제58조의4, 제58조의11, 제58조의13, 제71조의2 및 「전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7조의2부터 제77조의8, 제77조의14, 제117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기자재등(이하 ‘기자재’라 한다)의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 및 적합성평가 세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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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3조제3호에 따른 대상기자재에 대하여 자기적합확인을 하고자 하는 자는 영 제77조의3제4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해 별지 제21호서식의 자기적합확인 선언서를 작성하여 관리하고, 국립전파연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영 제77조의3제4항 각 호의 사항 외에도 제12조제3호의 자기적합확인 시험성적서를 공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제3호에 따른 대상기자재에 대하여 자기적합확인을 하고자 하는 자는 영 제77조의3제4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해 별지 제21호서식의 자기적합확인 선언서를 작성하여 관리하고, 국립전파연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영 제77조의3제4항 각 호의 사항 외에도 제12조제3호의 자기적합확인 시험성적서를 공개할 수 있다.
②제2조제1항제8호의 동일기자재에 대하여 자기적합확인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사항 외에도 별지 제20호서식의 동일기자재 적합성평가 신청 동의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적합인증 또는 적합등록 대상기자재와 자기적합확인 대상기자재가 조합된 복합 기자재인 경우에는 제5조 또는 제8조의 절차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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