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19조 (변경사항의 처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의2, 제58조의3, 제58조의4, 제58조의11, 제58조의13, 제71조의2 및 「전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7조의2부터 제77조의8, 제77조의14, 제117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기자재등(이하 ‘기자재’라 한다)의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 및 적합성평가 세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제18조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가 있는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변경신고 처리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원장은 제17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변경신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적합인증서 또는 적합등록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1 · 변경신고 처리결과 통보서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4.7.24.>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4.7.24.>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4.7.24.>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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