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25조 (부적합 보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4고시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의2, 제58조의3, 제58조의4, 제58조의11, 제58조의13, 제71조의2 및 「전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7조의2부터 제77조의8, 제77조의14, 제117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기자재등(이하 ‘기자재’라 한다)의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 및 적합성평가 세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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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77조의14제1항에 따른 부적합 기자재의 보고는 별지 제22호서식의 부적합 기자재 보고서를 작성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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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77조의14제1항에 따른 부적합 기자재의 보고는 별지 제22호서식의 부적합 기자재 보고서를 작성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영 제77조의14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는 제1항에 따른 부적합 기자재의 조치를 이행하고, 별지 제23호서식의 부적합 기자재 조치 결과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 이행 결과가 확인된 경우에 한한다.
③원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조치결과에 따라 조치가 완료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보할 수 있다.
④법 제58조의11제2항에 따라 부적합 기자재에 대하여 스스로 시정하거나 수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기자재의 정보를 국립전파연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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