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15조 (잠정인증서의 교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의2, 제58조의3, 제58조의4, 제58조의11, 제58조의13, 제71조의2 및 「전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7조의2부터 제77조의8, 제77조의14, 제117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기자재등(이하 ‘기자재’라 한다)의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 및 적합성평가 세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잠정인증서의 교부 등) 원장은 제14조에 따른 심사결과 잠정인증을 허용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잠정인증서를 신청인에게 교부(전자적 방식을 포함한다)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인증받은 자의 상호 또는 성명
2.기자재의 명칭ㆍ모델명
3.인증번호
4.제조자 및 제조국가
5.유효기간
6.기타 허용 조건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9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잠정인증서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4.7.24.>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4.7.24.>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잠정인증서 Interim Certificate of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4개 펼치기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