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16조 (잠정인증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4고시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의2, 제58조의3, 제58조의4, 제58조의11, 제58조의13, 제71조의2 및 「전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7조의2부터 제77조의8, 제77조의14, 제117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기자재등(이하 ‘기자재’라 한다)의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 및 적합성평가 세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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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잠정인증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하며, 위원장은 해당분야의 전문가 중 원장이 위촉한 자로 한다. 간사는 국립전파연구원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잠정인증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하며, 위원장은 해당분야의 전문가 중 원장이 위촉한 자로 한다. 간사는 국립전파연구원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원장이 위촉한다.
1.4년제 대학에서 5년 이상 연구경력이 있는 조교수 이상인 자
2.국ㆍ공립 또는 관련분야 연구소에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3.제조업체에서 10년 이상 해당 기술분야에 근무한 자와 관련단체 전문가
4.특허업무 및 품질보증시스템 평가 전문가
5.관련 공무원
6.기타 위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③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법 제58조의2제9항 각 호에 관한 사항
2.제14조제3항에 따라 제품심사에 적용할 적합성평가 기준에 관한 사항
3.지역 및 유효기간 등 잠정인증에 대한 조건에 관한 사항
4.신청기기에 대한 잠정인증 허용여부
④위원장 및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위원장 및 위원은 잠정인증 신청에 대한 심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모든 정보에 대하여 외부에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세부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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