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30조 (국내대리인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의2, 제58조의3, 제58조의4, 제58조의11, 제58조의13, 제71조의2 및 「전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7조의2부터 제77조의8, 제77조의14, 제117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기자재등(이하 ‘기자재’라 한다)의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 및 적합성평가 세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8조의13제1항에 따른 국내대리인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지정하여 제출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리하여야 한다.
1.제5조, 제8조, 제13조, 제22조제3항에 따른 적합성평가의 신청
2.제11조 및 제18조제4항ㆍ제5항에 따른 자기적합확인의 공개
3.제18조에 따른 변경사항의 신고
4.제27조에 따른 적합성평가의 해지
5.제28조에 따른 인증서의 재발급
6.법 제71조의2제2항에 따른 관련 자료의 제출 또는 해당 기자재의 제출
②제1항에 따라 지정한 국내대리인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 절차를 준용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대리인 지정(위임)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에 따라 자기적합확인을 한 자는 국립전파연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별지 제4호서식의 대리인 지정(위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법 제58조의13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대리하는 자에 대하여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대리인 지정(위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대리인 지정(위임)서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5.8.29.>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5.8.29.>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5.8.29.>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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