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31조 (수입 기자재의 통관확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4고시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의2, 제58조의3, 제58조의4, 제58조의11, 제58조의13, 제71조의2 및 「전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7조의2부터 제77조의8, 제77조의14, 제117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기자재등(이하 ‘기자재’라 한다)의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 및 적합성평가 세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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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세법」제226조제2항에 따라 통관 시 세관장이 확인하여야 할 기자재를 수입하려는 자는 통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기자재의 적합성평가확인 또는 사전통관(적합성평가를 받기 위한 시험신청을 한 경우에 한함)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법」제226조제2항에 따라 통관 시 세관장이 확인하여야 할 기자재를 수입하려는 자는 통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기자재의 적합성평가확인 또는 사전통관(적합성평가를 받기 위한 시험신청을 한 경우에 한함)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원장은 제1항에 의한 기자재의 적합성평가 확인 또는 사전통관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확인하여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사전통관을 신청한 기자재는 확인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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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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