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3조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의 분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4고시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의2, 제58조의3, 제58조의4, 제58조의11, 제58조의13, 제71조의2 및 「전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7조의2부터 제77조의8, 제77조의14, 제117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기자재등(이하 ‘기자재’라 한다)의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 및 적합성평가 세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별표 1에서 규정한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의 분류 등) 별표 1에서 규정한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영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적합인증 대상기자재
2.영 제77조의3제1항에 따른 적합등록 대상기자재
3.영 제77조의3제2항에 따른 자기적합확인 대상기자재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4개 펼치기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