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7조 (적합인증서의 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의2, 제58조의3, 제58조의4, 제58조의11, 제58조의13, 제71조의2 및 「전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7조의2부터 제77조의8, 제77조의14, 제117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기자재등(이하 ‘기자재’라 한다)의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 및 적합성평가 세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적합인증서의 교부) 원장은 제6조에 따른 심사결과가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적합인증서를 신청인에게 교부(전자적 방식을 포함한다)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인증 받은 자의 상호 또는 성명
2.기자재의 명칭ㆍ모델명
3.인증번호
4.제조자 및 제조국가
5.인증연월일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인증서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0.10. 20.>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0.10. 20.>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인증서 Certificate of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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