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13조 (잠정인증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4고시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의2, 제58조의3, 제58조의4, 제58조의11, 제58조의13, 제71조의2 및 「전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7조의2부터 제77조의8, 제77조의14, 제117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기자재등(이하 ‘기자재’라 한다)의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 및 적합성평가 세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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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잠정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신청서와 첨부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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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잠정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신청서와 첨부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별지 제8호서식의 잠정인증신청서
2.기술설명서(한글본)
가.해당 분야 국제 및 국내표준 또는 규격
나.국제 및 국내표준 또는 규격이 없는 경우 기술개요 및 기술적 방식 등 기술사양서
다.법 제58조의2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서류
라.선행 기술조사 내용(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3.자체 시험결과 설명서 : 스스로 수행한 시험방법 및 절차와 그 결과에 대한 설명(시험결과는 원장 또는 지정시험기관의 장이 확인한 것이어야 함)
4.사용자설명서(한글본) : 제품개요, 사양, 구성 및 조작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5.외관도 : 제품의 전면ㆍ후면 및 타 기기와의 연결부분과 적합성평가표시 사항의 식별이 가능한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6.회로도 : 신청 기자재 전체의 회로도를 제출하여야 한다.
7.부품 배치도 또는 사진 : 부품의 번호, 사양 등의 식별이 가능하여야 한다.
8.대리인 지정서 : 제30조에 따른 별지 제4호서식의 대리인 지정(위임)서
②제1항제1호에 따른 별지 제8호서식의 기기부호는 별표 1과 같고 형식기호 표시방법은 별표 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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