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9조 (적합등록증 교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의2, 제58조의3, 제58조의4, 제58조의11, 제58조의13, 제71조의2 및 「전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7조의2부터 제77조의8, 제77조의14, 제117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기자재등(이하 ‘기자재’라 한다)의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 및 적합성평가 세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적합등록증 교부 등) 원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적합등록 신청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적합등록증(전자적 방식을 포함한다)을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등록 받은 자의 상호 또는 성명
2.기자재의 명칭ㆍ모델명
3.등록번호
4.제조자 및 제조국가
5.등록연월일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등록증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5.8.29.>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5.8.29.>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등록증 Registration of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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