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21조 (적합성평가의 면제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4고시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의2, 제58조의3, 제58조의4, 제58조의11, 제58조의13, 제71조의2 및 「전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7조의2부터 제77조의8, 제77조의14, 제117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기자재등(이하 ‘기자재’라 한다)의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 및 적합성평가 세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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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적합성평가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적합성평가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별지 제12호서식의 적합성평가 면제 확인(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2.면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시험연구계획서, 사유서, 수출계약서, 납품계약서 등 면제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3.수입물품의 품명 및 수량의 확인이 가능한 서류 : 수입계약서, 물품매도확약서, 화물송장(인보이스) 등
②원장은 제1항에 따른 적합성평가 면제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영 제77조의7제1항 및 제20조에 따른 면제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제1항제2호 서류가 면제신청 내용과 부합하는지 여부
3.제1항제3호 서류가 면제신청 기자재 내역과 일치하는지 여부
③원장은 제2항에 따라 적합성평가 면제대상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적합성평가 면제 확인(신청)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자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적합성평가 면제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영 제77조의7제1항 별표 6의2 제1호 자목에 해당하는 기자재
2.영 제77조의7제1항 별표 6의2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기자재
3.영 제77조의7제1항 별표 6의2 제4호에 해당하는 기자재
4.제20조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기자재
5.영 제77조의7제1항 별표 6의2에 따른 면제 대상 기자재 중 관세법 제97조제1항에 따라 재수출을 조건으로 재수출면세를 승인 받은 기자재
⑤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 제77조의7제1항 별표 6의2 제1호 중에서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의 유지ㆍ보수를 위해 제조 또는 수입되는 동일한 구성품 또는 부품은 최초에 예상 수입물량을 기재하여 적합성평가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⑥원장은 제3항에 따라 적합성평가 면제확인을 받은 기자재에 대하여 면제요건에 부합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사후관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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