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29조 (처리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4고시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의2, 제58조의3, 제58조의4, 제58조의11, 제58조의13, 제71조의2 및 「전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7조의2부터 제77조의8, 제77조의14, 제117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기자재등(이하 ‘기자재’라 한다)의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 및 적합성평가 세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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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적합성평가를 신청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일 이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적합성평가를 신청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일 이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1.즉시처리
가.제5조에 따른 적합성평가 식별부호 신청
나.제8조에 따른 적합등록의 신청
다.제18조제1항에 따른 적합등록 변경신고(제17조제1항 및 제17조제2항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라.제27조에 따른 적합성평가의 해지
마.제28조에 따른 인증서의 재발급
바.제31조에 따른 수입 기자재의 통관확인
2.1일 이내 처리 : 제21조에 따른 적합성평가의 면제확인
3.5일 이내 처리
가.제5조에 따른 적합인증 신청
나.제18조제1항에 따른 적합인증 변경신고
다.제18조제1항에 따른 적합등록 변경신고(제17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라.제22조제3항에 따른 동일기자재의 적합인증 또는 적합등록 신청
4.30일 이내 처리 : 제13조에 따른 잠정인증 신청
②제1항제3호가목의 처리기간을 적용함에 있어 제6조제2항에 따른 시험성적서의 유효성 확인을 위하여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제1항제4호의 처리기간을 적용함에 있어 전문적인 기술검토 등 특별한 추가절차를 거치기 위하여 1회에 한하여 15일의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장은 신청인에게 그 사유 및 예상소요기간 등을 서면으로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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