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26조 (적합성평가의 표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의2, 제58조의3, 제58조의4, 제58조의11, 제58조의13, 제71조의2 및 「전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7조의2부터 제77조의8, 제77조의14, 제117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기자재등(이하 ‘기자재’라 한다)의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 및 적합성평가 세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77조의5제3항에 따른 적합성평가의 표시기준 및 방법은 별표 5와 같다.
②국내에서 제조하는 제품의 적합성평가 표시는 출고 전에 하고, 수입제품의 적합성평가 표시는 통관 전에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등록 신청서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5.8.29.>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5.8.29.>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5.8.29.>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제2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5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표시기준 및 방법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표시기준 및 방법(제26조 관련) 1. 적합성평가 표시기준 | 1. 적합성평가 표시기준 가. 적합인증 또는 적합등록을 받은 자는 영 제77조의5제1항에 따른 다음의 사항을 기자재 또는 포장에 표시하여야 한다. 1) 국가표준기본법 제22조의4에 따른 국가통합인증마크 ※ 국가통합인증마크의…
제2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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