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27조 (적합성평가의 해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4고시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의2, 제58조의3, 제58조의4, 제58조의11, 제58조의13, 제71조의2 및 「전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7조의2부터 제77조의8, 제77조의14, 제117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기자재등(이하 ‘기자재’라 한다)의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 및 적합성평가 세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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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가 기자재의 제조ㆍ판매 또는 수입 중단 등으로 적합성평가를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신청서와 첨부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적합성평가를 받은 자가 기자재의 제조ㆍ판매 또는 수입 중단 등으로 적합성평가를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신청서와 첨부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별지 제17호서식의 적합성평가 해지 신청서
2.적합인증서 또는 적합등록증
②원장은 제1항에 따른 적합성평가의 해지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자기적합확인을 한 자가 자기적합확인한 사실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립전파연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 사실을 철회하여 해지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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