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27조 (적합성평가의 해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의2, 제58조의3, 제58조의4, 제58조의11, 제58조의13, 제71조의2 및 「전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7조의2부터 제77조의8, 제77조의14, 제117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기자재등(이하 ‘기자재’라 한다)의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 및 적합성평가 세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적합성평가를 받은 자가 기자재의 제조ㆍ판매 또는 수입 중단 등으로 적합성평가를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신청서와 첨부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별지 제17호서식의 적합성평가 해지 신청서
2.적합인증서 또는 적합등록증
②원장은 제1항에 따른 적합성평가의 해지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자기적합확인을 한 자가 자기적합확인한 사실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립전파연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 사실을 철회하여 해지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7 · 적합성평가 해지 신청서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25.8.29.>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25.8.29.>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25.8.29.>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제2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4개 펼치기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