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12조 (자기적합확인을 한 자가 보관하여야 할 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4고시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의2, 제58조의3, 제58조의4, 제58조의11, 제58조의13, 제71조의2 및 「전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7조의2부터 제77조의8, 제77조의14, 제117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기자재등(이하 ‘기자재’라 한다)의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 및 적합성평가 세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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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77조의3제5항에 따라 자기적합확인을 한 자가 보관하여야 하는 서류(전자적 방식을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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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자기적합확인을 한 자가 보관하여야 할 서류) 영 제77조의3제5항에 따라 자기적합확인을 한 자가 보관하여야 하는 서류(전자적 방식을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별지 제21호서식의 자기적합확인 선언서
2.사용자설명서 : 제품개요, 사양, 구성 및 조작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자재는 별표 4의 사용자 안내문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제3조제3호에 따른 별표 1 제11호 바목, 사목 1)에 해당하는 기자재 : 별표 4 제1호
나.제3조제3호에 따른 별표 1 제11호 비고 제2호를 적용한 기자재 : 별표 4 제2호
3.법 제58조의2제4항에 따른 자기적합확인 시험성적서(다만, 제11조에 따라 국립전파연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 경우 보관하지 아니할 수 있다)
4.기자재의 외관 사진 : 제품의 전면ㆍ후면 및 타 기기와의 연결부분과 적합성평가표시 사항의 식별이 가능하여야 한다.
5.부품 배치도 또는 사진 : 부품의 번호, 사양 등의 식별이 가능하여야 한다.
6.파생모델의 목록과 전기적인 회로ㆍ구조ㆍ성능 및 부가적인 기능에 관한 서류(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7.대리인 지정서 : 제30조에 따른 별지 제4호서식의 대리인 지정(위임)서(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 한함)
8.제18조제4항의 자기적합확인한 사실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9.제11조제2항에 따른 별지 제20호서식의 동일기자재 적합성평가 신청 동의서(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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