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23조의2 (수입기자재의 조사ㆍ시험 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의2, 제58조의3, 제58조의4, 제58조의11, 제58조의13, 제71조의2 및 「전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7조의2부터 제77조의8, 제77조의14, 제117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기자재등(이하 ‘기자재’라 한다)의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 및 적합성평가 세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영 제117조의2에 따라 적합성평가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을 실시할 경우에는 제24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원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한 내용과 결과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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