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3조의2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 분류위원회 구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의2, 제58조의3, 제58조의4, 제58조의11, 제58조의13, 제71조의2 및 「전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7조의2부터 제77조의8, 제77조의14, 제117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기자재등(이하 ‘기자재’라 한다)의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 및 적합성평가 세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전파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 분류, 대상기자재별 적합성평가 적용방법 등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정하기 위하여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 분류위원회(이하 ‘분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분류위원회는 기술ㆍ법률ㆍ행정전문가 등 5인 이상 15인 이내로 하며, 위원장은 해당분야의 전문가 중 원장이 위촉한 자로 한다. 간사는 국립전파연구원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③제2항에 따른 분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를 원장이 위촉한다.
1.적합성평가 시험기관 등 관련분야에서 10년 이상 재직한 자
2.방송통신기자재 관련분야에서 5년 이상 재직한 자
3.방송통신 분야에서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재직한 자
4.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관련분야에서 5년 이상 활동한 자
5.기타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 분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야에서 5년 이상 활동하거나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된 자
④분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세부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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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의 분류 등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제3조의2 ·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 분류위원회 구성 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적합성평가기준의 적용제5조 · 적합인증의 신청 등제6조 · 적합인증의 심사 등제7조 · 적합인증서의 교부제8조 · 적합등록의 신청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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