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12조 (보호대책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3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10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관할하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기관의 장이 준수하여야 할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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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보호대책을 수립하여 매년 8월말까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보호대책을 수립하여 매년 8월말까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리기관의 장은 보호대책을 수립할 때에는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라 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보호대책 수립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법 제9조에 따라 실시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장관은 관리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보호대책 제출 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를 함께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④장관은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할 경우 관리기관의 장에게 보호대책을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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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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