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17조 (보완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10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관할하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기관의 장이 준수하여야 할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보완조치) 관리기관의 장은 제15조에 따른 취약점 분석ㆍ평가 및 제16조에 따른 점검 결과를 반영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를 위해 수립된 각종 보호조치, 절차 및 방법 등의 재검토 및 수정ㆍ보완
2.시설ㆍ장비의 개축ㆍ보수 또는 설치
3.그 밖에 취약점 분석ㆍ평가 또는 점검 결과를 반영한 보완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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