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15조 (취약점 분석ㆍ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3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10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관할하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기관의 장이 준수하여야 할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9조 및 시행령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취약점 분석ㆍ평가를 매년 실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9조 및 시행령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취약점 분석ㆍ평가를 매년 실시해야 한다.
②관리기관의 장은 취약점 분석ㆍ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법 제9조제5항의 기준 등을 고려하여 대상, 기간, 절차, 방법 등 필요한 세부 계획을 수립ㆍ이행하여야 한다.
③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취약점 분석ㆍ평가를 하게 할 수 있다.
1.한국인터넷진흥원
2.법 제16조에 의한 정보공유ㆍ분석센터
3.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4.한국전자통신연구원
④관리기관의 장은 취약점 분석ㆍ평가시 발견된 취약점에 대한 조치를 위해 점검항목별 조치 이력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