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23조 (침해사고 대응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10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관할하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기관의 장이 준수하여야 할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의 임직원 및 유지보수업체의 수탁업무 수행에 참여하는 종사자는 전자적 침해사고의 징후가 있거나 전자적 침해사고의 발생을 인지한 때에는 이를 즉시 정보보호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침해사고대응팀 구성 등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정보보호책임자는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중대한 전자적 침해사고의 발생ㆍ징후를 보고 받거나 인지한 때에는 이를 국가안보실, 국가정보원,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교란, 마비 또는 파괴가 일어나지 아니하는 등 경미한 침해사고의 발생ㆍ징후는 조치하고 이를 사후 보고할 수 있다.
③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을 포함하여 전자적 침해사고 발생에 따른 대응절차 및 방법 등 침해사고 대응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표 2에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침해사고 대응체계 수립 시 고려사항
[별표 2] 침해사고 대응체계 수립 시 고려사항 구 분 | 주요 고려 사항 침해사고 대응ㆍ복구 절차 및 방법 | o 침해사고에 대한 복구 절차 및 방법 수립 시 고려 사항 - 침해사고의 정의 및 범위 - 긴급연락체계 구축 - 침해사고 발생 시 대응 요령 및 절차 - 침해사고 복구조직 구성 - 침해사고 복구 장비 및 자원…
제2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