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5조 (정보보호책임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10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관할하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기관의 장이 준수하여야 할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4급 공무원(행정기관) 또는 본부장급 임원(공공기관)을 정보보호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정보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대책 수립ㆍ시행
2.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업무에 대한 기술적 지원 요청
3.취약점 분석ㆍ평가 및 침해사고 예방에 관한 업무
4.취약점 분석ㆍ평가 및 전담반 구성
4의2.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준수 명령의 이행
5.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에 필요한 조치 명령 또는 권고의 이행
6.침해사고의 통지
7.주요정보통신 기반시설의 복구 및 보호에 필요한 조치
8.기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업무에 관한 사항
③관리기관의 장은 정보보호책임자를 지정하거나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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