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24조 (침해사고 복구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10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관할하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기관의 장이 준수하여야 할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복구 및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여야 한다.
②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의 복구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조직, 자원, 외부기관과의 협력 등을 포함하는 복구지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내용을 포함하여 전자적 침해사고가 발생한 시설에 대한 복구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표 2에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침해사고 대응체계 수립 시 고려사항
[별표 2] 침해사고 대응체계 수립 시 고려사항 구 분 | 주요 고려 사항 침해사고 대응ㆍ복구 절차 및 방법 | o 침해사고에 대한 복구 절차 및 방법 수립 시 고려 사항 - 침해사고의 정의 및 범위 - 긴급연락체계 구축 - 침해사고 발생 시 대응 요령 및 절차 - 침해사고 복구조직 구성 - 침해사고 복구 장비 및 자원…
제2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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