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24조 (침해사고 복구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3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10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관할하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기관의 장이 준수하여야 할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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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복구 및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복구 및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여야 한다.
②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의 복구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조직, 자원, 외부기관과의 협력 등을 포함하는 복구지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내용을 포함하여 전자적 침해사고가 발생한 시설에 대한 복구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표 2에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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