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21조 (침해사고 예방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3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10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관할하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기관의 장이 준수하여야 할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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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해사고 예방대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해사고 예방대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시스템ㆍ네트워크 관리 및 보호에 관한 대책
2.정보보호시스템 설치ㆍ운용에 관한 대책
3.전산자료에 대한 백업조치 등
4.악성코드 방지 대책
5.접근통제에 관한 대책
6.그 밖에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침해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제1항에 의한 침해사고 예방조치를 하는 때에는 별표1에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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