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21조 (침해사고 예방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10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관할하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기관의 장이 준수하여야 할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해사고 예방대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시스템ㆍ네트워크 관리 및 보호에 관한 대책
2.정보보호시스템 설치ㆍ운용에 관한 대책
3.전산자료에 대한 백업조치 등
4.악성코드 방지 대책
5.접근통제에 관한 대책
6.그 밖에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침해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제1항에 의한 침해사고 예방조치를 하는 때에는 별표1에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침해사고 예방조치 시 고려사항
[별표 1] 침해사고 예방조치 시 고려사항 가. 관리ㆍ운영 측면의 고려사항 구 분 | 주요 고려사항 관리ㆍ운영절차 | o 관리ㆍ운영절차의 수립 시 고려사항 - 시스템 문제발생시 재동작 및 복구 절차 - 시스템 모니터링 방안 - 중요 산출물에 대한 관리 방안 - 업무수행 시 발생될 예외사항 및 오류사항 처리 방안 -…
제2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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