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14조 (보호대책 이행여부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3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10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관할하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기관의 장이 준수하여야 할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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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관은 법 제6조에 따른 보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관리기관을 대상으로 보호대책에 대한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시 관리기관으로 하여금 자체 보호대책 이행여부 확인 후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법 제6조에 따른 보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관리기관을 대상으로 보호대책에 대한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시 관리기관으로 하여금 자체 보호대책 이행여부 확인 후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보호대책 이행여부를 확인할 때에는 분야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대책 이행여부 확인 해설서를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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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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