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10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관할하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기관의 장이 준수하여야 할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 (적용범위) 이 지침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장관이 지정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과 해당시설을 관리ㆍ운용하는 업무종사자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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