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6조 (정보보호추진체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10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관할하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기관의 장이 준수하여야 할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와 관련된 다음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및 취소, 지정 범위 조정
2.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계획 및 보호대책 검토
3.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이행점검 및 필요한 조치사항 권고
4.그 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와 관련하여 협의가 필요한 사항 등
②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간사는 정보보호책임관으로 하며 위원은 관리기관의 정보보호책임자로 한다. 협의회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부 정보보호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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