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4조 (정보보호책임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10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관할하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기관의 장이 준수하여야 할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조제5항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보호책임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획조정실장으로 지정하며, 필요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보호담당관은 정보보호책임관의 업무 수행을 지원한다.
②정보보호책임관은 장관이 관할하는 소관분야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③정보보호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업무
2.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업무
3.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의 제정ㆍ수정 및 보완에 관한 업무
4.삭제
5.삭제
6.삭제
6의2. 침해사고의 피해확산 방지와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관한 업무
6의3. 침해사고의 피해복구 지원 및 피해확산 방지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업무
7.그 밖에 소관분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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