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19조 (정보통신망 보안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10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관할하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기관의 장이 준수하여야 할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를 위하여 타 정보통신망과 분리ㆍ운영, 인터넷 연결이 차단된 관리자PC를 통한 시스템 관리기능 접속, 비인가 단말기 접속차단 등의 기술적 통제수단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련 서버, 단말기, 네트워크 장비 등에 불필요한 서비스ㆍ사용자 계정 등은 제거하고 유지보수를 위한 외부업체의 원격관리를 금지하여야 한다.
③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를 위하여 시스템별 사용자접근, 사용내역 등의 로그 자료를 1년 이상 보관하여야 하며, 로그기록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백업체계를 구축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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