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국가환경시료은행 운영규정 제11조 (환경시료의 저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국가환경시료은행(이하 "환경시료은행"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0조에서 확보한 환경시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정보를 기록하고 안정적으로 저장ㆍ관리한다.
1.시료의 종류
2.시료의 양
3.시료용기의 종류 및 규격
4.시료의 저장위치
5.그 밖에 시료 저장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환경시료 저장 작업자는 안전화, 보호장갑 등 개인보호장비를 착용하고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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