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국가환경시료은행 운영규정 제14조 (분양결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국가환경시료은행(이하 "환경시료은행"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분양된 시료의 활용이 끝나면, 환경시료은행은 분양요청기관으로부터 활용결과를 통보받아 그 결과를 기록ㆍ유지한다.
②분양요청기관은 환경시료를 활용한 결과를 담은 보고서, 논문 등의 발간 시 환경시료은행으로부터 분양받은 사실을 사사로 명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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