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국가환경시료은행 운영규정 제12조 (환경시료의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국가환경시료은행(이하 "환경시료은행"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환경과학원 내 환경시료은행 담당부서 외의 부서에서 환경시료를 활용코자 할 경우, 담당부서와 협의 후 공문으로 신청한다.
②국립환경과학원 이외의 기관이나 단체가 환경시료(단, 특정 활용목적으로 확보된 시료는 제외한다)를 활용하고자 할 경우, 제13조의 분양절차를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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