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국가환경시료은행 운영규정 제7조 (운영위원회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국가환경시료은행(이하 "환경시료은행"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온라인회의나 서면회의로 진행할 수 있다.
④온라인회의 또는 서면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결과를 제출한 경우에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⑤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환경시료은행 업무 담당자를 간사로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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