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국가환경시료은행 운영규정 제20조 (시설관리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국가환경시료은행(이하 "환경시료은행"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기적인 점검 및 관리를 위한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고압가스저장소(액화질소저장소)
2.고압가스저장소 외의 시설(액체질소냉동고실, 기계식냉동고실, 초저온 분쇄ㆍ균질화 조제실, 유무기분석실, 보일러실, 전기실, 기계실 등)
②그 외에 정기적인 관리를 위한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 목록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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