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국가환경시료은행 운영규정 제17조 (정보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국가환경시료은행(이하 "환경시료은행"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환경시료의 확보, 저장, 활용, 폐기 등과 관련한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은 형태로 구분한다.
1.전자매체
2.종이, 사진 등의 비전자 매체
②전자매체의 관리는 각 호의 사항을 따른다.
1.전자매체 정보는 체계적으로 구조화한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며, 관리항목으로 시료 확보 방식, 시료 종류, 양, 저장위치, 활용 및 폐기에 관한 정보 등을 기록ㆍ유지한다.
2.정보의 훼손에 대비하여 별도의 저장매체를 최소 2곳 이상 지정하여 관리한다.
3.저장매체는 내구연한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주기로 교체한다.
③비전자 매체의 관리는 각 호의 사항을 따른다.
1.전용 보존용기(보존상자, 파일철 등)에 체계적으로 편철하여 관리하며, 관리항목으로 자료의 내용, 작성(또는 촬영)일ㆍ장소, 작성자 등의 정보를 기록ㆍ유지한다.
2.보관할 장소를 지정하여 정보 등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관환경을 조성한다.
3.정보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목록을 작성ㆍ비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한다.
4.다만, 전자매체로 변환한 비전자 매체는 폐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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