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국가환경시료은행 운영규정 제3조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국가환경시료은행(이하 "환경시료은행"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기능) 환경시료은행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환경시료의 확보, 저장, 활용 및 폐기
2.환경시료의 정보관리
3.환경시료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4.시설관리 및 안전
5.환경시료 확보ㆍ저장ㆍ활용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 사업
6.환경시료와 관련한 국내ㆍ외 기관과의 협력
7.그 밖에 환경시료은행 운영과 관련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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