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국가환경시료은행 운영규정 제18조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국가환경시료은행(이하 "환경시료은행"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체유래물 시료의 개인정보는 고유식별기호로 대체하는 방식으로 익명화하여 관리한다. 고유식별기호는 시료 보관과 이동 경로 추적에 용이하도록 한다.
②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시료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지침을 마련하고, 개인정보 관리 및 보안을 책임질 담당자를 지정한다(단, 위탁된 시료는 제외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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